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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은 무려 1,621개소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은 무려 1,621개소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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