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신분취득 전의…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신분취득 전의 범죄를 포함함)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기보다는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