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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1.04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발의2022.01.10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나.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안 제63조제3항, 제78조제5항 및 제9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8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22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신 설>
가. 국토교통부
<신 설>
나. 사업시행자
<신 설>
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신 설>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신 설>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 설>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 설>
3.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 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 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 ④ (생 략)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 ③ (생 략)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 ④ (생 략)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 ⑥ (생 략)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2 ,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건축법」"을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으로, "양도한 자"를 "양도한 자(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를 "자 중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반할 때에는"을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보상할 수 있다"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73조제5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79조제7항 중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 본문 중 "제93조, 제95조"를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되었으나 공급대상 주택지 또는 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