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 더구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 더구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음.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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