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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제2장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제2장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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