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7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평소에도 주거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등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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