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4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도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도,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조치와 회신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한 총 3,082건 중 평균 회신율은 23%(’22년 8월말 기준)에 그쳐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장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로 인해 위해성이 있는 물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장이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건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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