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현행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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