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2022. 1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20년 117,549명, 2021년 115,882명, 2022년 130,283명으로,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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