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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어 농민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므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농어민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류세 환급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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