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물…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15 발의
발의2023.11.15
무슨 법안인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대체 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등이 도입·활용되고 있어 이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특히,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2020년 6월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탑재시키는 방식으로 별도 추가 비용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기존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기능 및 효력을 부여받아 항공기 국내선 탑승 및 렌터카 이용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직선거에도 문제없이 활용된 바 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4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함.
이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및 제9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5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11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방호울타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방호울타리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ㆍ제92조ㆍ제93조ㆍ제95조제1항ㆍ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를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를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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