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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영유아가 10m 이상(아파트 기준 4층)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는 21건, 23건, 18건, 23건, 21건, 9건(2023년 현재)으로 영유아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영유아가 10m 이상(아파트 기준 4층)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는 21건, 23건, 18건, 23건, 21건, 9건(2023년 현재)으로 영유아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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