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6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며, 핵전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설계되지 않아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핵 및 화생방에 대비하여 지하층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와 설비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전 대비 방호시설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