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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기부금…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9
위원회 회부2023.09.2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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