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2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01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위탁이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7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7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기준ㆍ절차 및 운영"을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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