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7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사립대학의…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사립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을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거나, 교무처장ㆍ부총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거나,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과 교원인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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