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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0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 국가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는 각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는 개별 연구자들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표발의 김근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7
위원회 회부2024.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 국가의 현재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는 각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는 개별 연구자들의 프로젝트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연구자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처음 마련한 계획에 따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원의 중단 또는 감소로 기존 연구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배분ㆍ조정 내역 등에 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2조의2제5항 및 제8항),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는 예외 사유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심의 결과의 반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을 대비할 장치가 부족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제8항),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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