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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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