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6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9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 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연계 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9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고유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보연계"를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위탁"으로, "이용 신청"을 "이용 신청, 자료제공"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