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4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2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8조의2(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82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을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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