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하지만 인기상권의 임대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하지만 인기상권의 임대료는 급속하게 오르면서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안 제2조).
또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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