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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해 등을 비롯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재민의 정의는 완파, 반파, 소파, 침수 등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해 등을 비롯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재민의 정의는 완파, 반파, 소파, 침수 등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함. 이에 이재민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상 및 지원을 받고 있음. 한편 주거시설의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기능을 상실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은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이 끊겨 주거기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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