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농공단지 등으로의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농공단지ㆍ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같은 조 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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