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면 학교폭력의 유형, 발생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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