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기술의 보호와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전략기술…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7
위원회 회부2023.08.18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기술의 보호와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전략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함(안 제50조제1항).
라.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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