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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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