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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사감사에 관해 행정기관의 인사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감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사감사에 관해 행정기관의 인사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감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최근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 행태가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그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인 감사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채용비리 등 불법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무관한 사안에 해당함. 또한,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행정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경력직 채용 및 직원의 승진임용과 신규채용 업무 처리에 관해 감사를 받은 바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준하여,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ㆍ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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