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34.5%에서 2021년 40.3%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에서…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34.5%에서 2021년 40.3%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공유주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유주택의 건설기준과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의2 및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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