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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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