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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0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7
위원회 회부2025.05.28
위원회 상정2025.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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