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6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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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세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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