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16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24
위원회 회부2026.02.2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