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9
위원회 회부2026.01.30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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