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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등을 전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신체장애를 가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 등을 전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신체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전동휠체어 등의 보철구를 지급받은 전상군경 등이 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를 가진 전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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