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성범죄나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 그런데, 검찰, 경찰, 교정…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죄질, 처벌의 필요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성범죄나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음.
그런데, 검찰, 경찰, 교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생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나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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