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0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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