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약 1,100개에 달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연장은 약 1,100개에 달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이 전문화ㆍ세분화 되면서 공연예술 분야별로 전용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박물관ㆍ미술관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경영 합리화 및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연문화를 확산하고 공연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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