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9호 삭제, 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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