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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계?결산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수익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수탁연구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계?결산자료를 수집?검토?분석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수익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수탁연구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성과가 왜곡되고 회계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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