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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2018년 86개에서 2020년 7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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