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하고, 소하천,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관장하며,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를…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하고, 소하천,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관장하며,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조 및 제26조의2).
하지만, 동 법률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이를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ㆍ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2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2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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