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8
위원회 회부2023.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95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3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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