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7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의 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적 상실 등 국적 변동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9 발의
발의2023.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의 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적 상실 등 국적 변동의 경우에는 관보에 기재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소지만 공개되고 있어 정확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확인을 위하여는 생년월일이나 상세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50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6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생 략)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 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신 설>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1. 신체검사
<신 설>
2. 심리검사
<신 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 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② (생 략)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950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제14조의3제1항 중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입영신체검사"를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제20조제1항 전단 중 "신체검사"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법률 제195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10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의3제1항ㆍ제7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32조의2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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