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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6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30
위원회 회부2024.10.02
위원회 상정2024.11.1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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