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7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11
법사위 회부2025.03.11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5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 ③ (생 략)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90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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