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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70013찬성
국민의힘910112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