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5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6
위원회 회부2025.02.27
위원회 상정2025.09.1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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