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3
위원회 회부2025.11.04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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