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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7.22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7.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상당 부분 개별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관계인과의 접촉과 진술 청취, 증거의 수집 경위 등이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형법」 개정으로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신설되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절차적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선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법원의 양형심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의 집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있음. 나아가 수사행위의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한 수사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97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04 (법률 제21857호) · 시행 2027-08-05 · 바뀐 줄 192 / 25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 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 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 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 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 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삭 제>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 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 설>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② (생 략)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 략)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검사ㆍ사법경찰관리 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 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ㆍ사법경찰관리 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 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 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 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 를 조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성명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사법경찰관 의 성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 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생 략)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 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 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 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 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 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 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항 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사법경찰관 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 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 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생 략)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 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 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항제2호 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제2항에 따라 청구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생 략)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 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 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한다.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45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사법경찰관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 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 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생 략)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 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 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 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 이 위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 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 하여 준용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 하여 준용한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 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 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 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 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 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삭 제>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생 략)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 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 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 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 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 설>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45조의9 (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 략)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후단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 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 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 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신 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신 설>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신 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 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 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 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 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 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 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 에 송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에 송부한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③ (생 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삭 제>
② 삭 제
(삭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사법경찰관 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항 및 제4항 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신 설>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신 설>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② (생 략)
제361조의2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 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 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7조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가 지휘한다. 단 ,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가 지휘한다. 다만 ,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가 지휘한다. 단 ,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 가 지휘한다.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가 지휘한다. 다만 ,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가 지휘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 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1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 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1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검사가 전항 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 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 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 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④ (생 략)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ㆍ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의2 전단 중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를 "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51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을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제19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사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로 한다.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197조제1항 중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97조의2제1항제1호 중 "송치사건"을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7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7조의2제7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7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197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를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7조의3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197조의3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97조의3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취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로,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0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을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긴급을"을 "긴급을"로, "피의자를"을 "피의자를"로, "체포영장을"을 "체포영장을"로, "시간적"을 "시간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4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구속) 제201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2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0조를 삭제한다. 제2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13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14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7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를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제2항 중 "검사의 소속 검찰청"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휘를 받아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한다. 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45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1조의4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의 제목 중 "고소인 등"을 "고소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고소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5조의7의 제목 중 "고소인 등"을 "고소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을 "고소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신청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5조의8의 제목 "(재수사요청 등)"을 "(재수사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요청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5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10제3항 중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을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를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법원과"를 "지방법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한다. 제262조제4항 전단 중 "제415조에 따른"을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한다. 제3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를 "사법경찰관 앞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27조제2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2호) 중 "공소제기"를 "그 밖에 공소제기"로 한다.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7조(준항고) 제417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대하여 불복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 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 제4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ㆍ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그 밖에 범죄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구제신청 절차 안내 및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3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4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소인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1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의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⑥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⑧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⑨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으로 한다. ⑩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⑪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⑫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광역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⑮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후단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16>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1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를 "지방공소청장은 검사의 직무"로 한다.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1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2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22>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2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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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