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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23
위원회 회부2026.04.24
위원회 상정2026.09.08
소위원회 회부2026.09.08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8: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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